장애인 활동지원(추가)
경기도 안산시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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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안산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529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2 |
| 서비스ID | 393000000138 |
지원대상
○ 장애인활동지원 기능제한점수 360점(인정점수400점) 이상인 독거·취약가구로 호흡기 착용 또는 수면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○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중 24시간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에게 바우처 추가지원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장애인복지과/031-481-2870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(제3조)||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(제5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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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상생페이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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