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체노동자 장학금
재단법인안산인재육성재단이 현금(장학금)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보육·교육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재단법인안산인재육성재단 · 지방출자_출연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접수기관별상이 |
| 조회수 | 1,224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1 |
| 서비스ID | 393000000129 |
지원대상
○ 협약대학(경기과기대,안산대, 신안산대, 한국공학대학교) 재학 중인 산업체 노동자 34세 이하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산업체 위탁교육학과 대학생의 수업료 지원(연간 200만원 이내)
- 협약대학에 재학 중인 산업체 노동자 대학생
- *협약대학 : 경기과학기술대, 신안산대, 안산대, 한국공학대
- 경기도내 산업체에 6개월 이상 근무자
- 34세 이하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기타 : 안산인재육성재단
- 개별접수 불가(추천권자를 통한 접수)
- - 추천권자 : 협약대학교장(총장)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구비서류
- 1. 산업체노동자 장학생 추천서 – 신규장학생
- 2. 산업체노동자 장학생 확인서 – 기존장학생
- 3. 서약서
- 4. 개인정보 및 영상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
- 5. 재직증명서 원본
- (사업장 주소, 고용보험가입 5인 이상 사업장 여부, 취업분야, 근무기간 필히 명시)
- 6. 본인 주민등록표초본 1부 (주소변동이력 전체포함, 주민번호 공개)
- 7. 직전학기 성적표(백분율 표기 必)
- - 성적증명서에 백분위 환산점수가 미 표기된 경우
- ☞ 백분율 점수 수기로 기재하여 담당자 도장 및 담당자 성명 날인된 성적증명서 발급 요청
- 8.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(직전년도 1~12월)
문의처
안산인재육성재단/031-414-0924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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