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산시 보훈명예수당 지원
경기도 안산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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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안산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2,006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7 |
| 서비스ID | 393000000110 |
지원대상
- 「국가기보훈기본법」 및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수권유족
- - (순국선열, 애국지사, 전몰군경, 순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6.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, 참전유공자, 4.19혁명사망자, 4.19혁명부상자, 4.19혁명공로자, 순직공무원, 공상공무원,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,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,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, 5.18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, 5.18민주화운동부상자, 그 밖의 5.18민주화운동희생자,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, 특수임무부상자, 특수임무공로자, 재해사망군경, 재해부상군경, 재해사망공무원, 재해부상공무원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보훈명예수당
- - 안산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
- - 참전유공자 월16만원
- - 그 외 대상자 월 12만원
- ※ 기초수급, 차상위계층 등 대상자는 자격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 후 신청
-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
- - 안산시 거주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에게 30만원 지급 (1회)
-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: 월5만원
- - 안산시 거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
- ※ 기초수급, 차상위계층 등 대상자는 자격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 후 신청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행정복지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보훈명예수당 : 신청서 / 통장사본 /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서류(보훈보상대상자, 특수임무유공자)
-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: 신청서 / 통장사본(받으시는분) / 가족관계증명서(망자와 가족이라는 증빙)
-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: 신청서 / 참전유공자 확인서(망자) / 기본증명서(망자) / 가족관계증명서,혼인관계증명서(망자의 배우자 증빙) /통장사본
문의처
복지정책과/031-481-3755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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