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· 청년 전·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
경기도 동두천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주거·자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동두천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474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4 |
| 서비스ID | 392000000162 |
지원대상
- (신혼부부) 혼인일 기준 7년 이내 85㎡이하의 주택에서 임차하여 살고 있는 중위소득 180% 이내 가구
- (청년) 만19~만39세 이하 청년 중 60㎡이하의 주택에서 임차하여 살고 있는 중위소득 150% 이내 가구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❍ 동두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신혼부부·청년에게 1회 최대 1백만원 한도로 전세대출 원금의 1% ~ 1.5% 이내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(최대 2회 신청가능/ 매년 신청)
신청방법
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신혼부부
- 1.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신청서, 서약서 및 동의서 1부
- 2. 혼인관계증명서(신청인) 1부.
- 3. 주민등록등본(신청인) 1부.
- 4. 임대차계약서 사본(확정일자 또는 주택임대차 계약신고필증 포함) 1부
- 5. 부채증명원 1부.(직인필수)
- 6. 금융거래확인서 1부.(직인필수)
- - 5,6번 ‘주택전세자금(대출용도)’ 및 ‘대출금액(대출잔액)’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
- 7. 소득금액증명원 1부(세대주 및 배우자 각 1부)
- 8. 주민등록초본 (신청인 및 배우자) 각 1부
- 9. 가족관계증명서(신청인 및 배우자) 1부
- 10. 주택소유확인서(신청인 및 배우자) 각 1부(청약홈)
- 11.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
- 청년
- 1.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서, 서약서 및 동의서 1부
- 2. 주민등록등본(신청인) 1부
- 3. 임대차계약서 사본(확정일자 또는 주택임대차 계약신고필증 포함) 1부
- 4. 부채증명원 1부.(직인필수)
- 5. 금융거래확인서 1부.(직인필수)
- - 4,5번 ‘주택전세자금(대출용도)’ 및 ‘대출금액(대출잔액)’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
- 6. 소득금액증명원 1부
- 7. 주민등록초본 1부
- 8. 가족관계증명서 1부
- 9. 혼인관계증명서 1부
- 10. 주택소유확인서(신청인) 1부(청약홈)
- 11.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
문의처
복지정책과/031-860-2377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같은 분야 서비스
- 근로·자녀장려금
국세청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-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
국토교통부가 현금(융자)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-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
국토교통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- 장기전세 주택공급
국토교통부가 기타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- 버팀목전세자금대출
국토교통부가 현금(융자)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같은 소관기관 서비스
- 동두천사랑카드 구매할인 혜택 비용 지원
경기도 동두천시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동두천시 대학생 애향 장학금
경기도 동두천시가 현금(장학금)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- 강남구청 인터넷수능방송 수강료 지원
경기도 동두천시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- 동두천시 대학생 주거지원 장학금
경기도 동두천시가 현금(장학금)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- 동두천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
경기도 동두천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