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지원
경기도 부천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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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부천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801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7 |
| 서비스ID | 386000000117 |
지원대상
-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: 부천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*(단, 상이등급 1급은 나이제한 없이 지원)
-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: 사망일 기준 부천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*
- ※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기준 :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
- ①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사람
- ②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사람
- ③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사람
- ④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사람
- ⑤ 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사람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: 부천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월 10만원 지원(단, 상이등급 1급은 나이제한 없이 지원)
-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: 사망일 기준 부천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유족에게 1회 20만원 지원(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)
신청방법
○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복지정책과/032-625-2824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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