쓰레기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
경기도 안양시가 현물로 제공하는 행정·안전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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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행정·안전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안양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2,207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2 |
| 서비스ID | 383000000186 |
지원대상
- 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
- - 그밖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·의료급여수급자 및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
- 가구당 매월 120리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대해 종량제봉투를 지원
- (다만, 1인가구의 경우 월 60리터 이내)
신청방법
○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신분증
문의처
자원순환과/031-8045-5448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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