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장자녀장학금 지급
경기도 안양시가 현금(장학금)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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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육·교육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안양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2,295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3 |
| 서비스ID | 383000000181 |
지원대상
- 매년 3월말 현재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통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1.「초ㆍ중등교육법」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(이하 “고등학교”라 한다)에 재학 중으로,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
- 2.「고등교육법」제2조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학교(이하 “대학교”라 한다)에 재학 중으로,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통장자녀장학금 지급
- -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거, 매년 3월말 기준 현재 1년 이상 재직 중인 통장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
신청방법
통장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신청기한
매년 6월, 매년 10월(상·하반기 각 1회)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안양시 자치행정과/031-8045-2124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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