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정저소득·셋째아 필요경비 지원
경기도 안양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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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육·교육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안양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824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8 |
| 서비스ID | 383000000122 |
지원대상
- 만0~5세 어린이집 재원 중인 법정저소득 및 셋째아 이상 아동
- (우리시 관내 어린이집 이용하고, 부모 중 1명 이상과 보육아동의 거주지가 우리시 관내여야 함)
- (단, 외국인 보육료 및 외국인아동 지원제외/ 다문화 보육료 책정아동 지원가능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특별활동비 : 최대 월 6만원
- 현장학습비 : 최대 분기별 9만원
신청방법
-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- 어린이집에서 분기별 일괄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필요경비 지원 신청서
- 통장사본
- 신청자 서명부
- 필요경비 납부 영수증
- (*기타 자격확인 위해 추가 서류 제출요청 가능)
문의처
안양시청 여성가족과/031-8045-5588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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