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주택개조 지원
경기도 의정부시가 현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주거·자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의정부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137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7 |
| 서비스ID | 382000000175 |
지원대상
-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
- - 소득기준 :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100% 이하 등록 장애인
- * 유사 주택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, 수선유지급여 수급자 지원제외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 설치·개선 지원
- - 안전바 설치, 문턱 낮추기, 경사로 설치 등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
신청기한
신청시기 별도공고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1.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
- 2. 가족관계증명서 1부 (대리인 신청 시 해당합니다)
- 3.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
- 4. 임차인 지원신청서 및 임대인 지원 동의서 각 1부 (장애인가구가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)
- 5. 개인정보 수집․이용․제공 동의서(임차인, 임대인) 각 1부
- 6. 소득·재산 신고서 1부
문의처
주택과/031-828-4524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제15조)
같은 분야 서비스
- 근로·자녀장려금
국세청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-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
국토교통부가 현금(융자)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-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
국토교통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- 장기전세 주택공급
국토교통부가 기타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- 버팀목전세자금대출
국토교통부가 현금(융자)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같은 소관기관 서비스
- 출산장려금 지원
경기도 의정부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·출산 서비스
- 국가예방접종 지원
경기도 의정부시가 현물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-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
경기도 의정부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100세 생신 축하금 지급
경기도 의정부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호·돌봄 서비스
-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
경기도 의정부시가 기타(교육)·현물로 제공하는 임신·출산 서비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