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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정부시 생활안전보험

경기도 의정부시가 현금(보험)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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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생활안정
소관기관경기도 의정부시 · 시군구
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
조회수1,640
정보 수정일2026.08.12
서비스ID382000000153

지원대상

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시민(등록된 외국인 포함)

선정기준

자료 없음

지원내용

신청방법

생활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 (☎1522-3556) 통화 후 필요 서류를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

신청기한

사고 발생 후 3년 이내
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
구비서류

항목별 상이하므로 지급처(1522-3556) 문의 필요

문의처

생활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/1522-3556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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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8.12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38200000015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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