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
경기도 의정부시가 서비스(의료)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의정부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1,646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7 |
| 서비스ID | 382000000143 |
지원대상
- - 사업대상: 장애인보장구 이용자 중 기초수급자, 차상위계층 및 일반 장애인 (의정부시에 6개월 이상 거주)
- - 사업내용: 장애인보장구(휠체어, 전동스쿠터 등) 수리비용 지원
- ·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: 연 20만 원 지원(본인부담금 없음)
- · 일반 장애인: 연 10만 원 지원(본인부담금 50%)
- - 사업대상: 장애인보장구 이용자 중 기초수급자, 차상위계층 및 일반 장애인
- * 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업체 지정 현황
- 1. 케어메디칼(부용로201번길 14) 031-853-6724
- 2. 세움재활보장구센터(시민로254번길 8) 031-821-5708
- 3. 케어플러스(충의로57번길 7-7) 031-824-5222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지원근거: 「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」
- 사업목적: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장애인보장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
-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 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
- 사업대상: 장애인보장구 이용자 중 기초수급자, 차상위계층 및 일반 장애인 (의정부시 6개월 이상 거주)
- 사업내용: 장애인보장구(휠체어, 전동스쿠터 등) 수리비용 지원
- ·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: 연 20만 원 지원(본인부담금 없음)
- · 일반 장애인: 연 10만 원 지원(본인부담금 50%)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신청기한
상시신청(예산소진시 까지)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의정부시청 장애인복지과/031-828-4203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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