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
경기도 의정부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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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의정부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231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26 |
| 서비스ID | 382000000134 |
지원대상
○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의 유가족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○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사망시 유가족에 1회 사망위로금 15만원 지원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복지정책과/031-828-4393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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