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남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비 지원
경기도 성남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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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고용·창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성남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1,468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3 |
| 서비스ID | 378000000164 |
지원대상
- (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)
- 입원치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사람(조산원 및 요양병원 제외, 미용·성형·출산·요양 등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 제외)
- 입원일(검진일) 기준 1개월 전부터 심사 완료일까지 성남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사람(외국인 제외)
- 입원기간 또는 건강검진일 기준,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사람
- 입원일(검진일) 전월 포함 3개월 동안 24일 이상 근로한 사람(근로소득자) 또는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한 사람(사업소득자)
- 가구원 합산 기준,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기준중위소득 120%이하이고, 재산이 일반재산(금융재산 및 자동차 제외) 4억원 이하
- 중복지원 불가: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, 긴급복지(국가형, 경기도형) 생계급여, 산재보험, 실업급여 수혜자 또는 신청예정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성남시민 중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이면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(노무제공자, 일용근로자, 소상공인 등)이
-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받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경우,
- 무급휴무 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급병가비(생활급여) 지원
- (성남시 생활임금 단가 기준, 1인당 연간 13일, 누적 30일 이내)
신청방법
- 신청방법: 방문 또는 등기우편
- - 방문: 토·일요일·공휴일 제외, 평일 12:00~13:00 제외
- - 등기우편: 신청기한 내 소인분까지 유효
- -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 원칙(임대차계약서 및 통장 제외)
신청기한
퇴원일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신청인 구비서류: 제출서류는 원본 제출 원칙(임대차계약서 및 통장 제외), 모든 구비서류를 빠지없이 제출 완료한 날짜를 신청일로 간주
- ① (공통) 신분증(방문 접수 시 신분증 지참)
- ② (공통) 통장 사본(지원금 수령 신청 계좌)
- ③ (공통) 유급병가비 지원 신청서(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, 개인정보 이용·제공 및 제3자 제공 동의,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등 포함)
- ④ (입원) 입원기간과 질병명 확인이 가능한 의료기관 발급 서류(진단서, 입·퇴원확인서 등)
- (검진) 검진일과 검진종류 확인이 가능한 의료기관 발급 서류(건강검진 확인서,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등)
- ⑤ (재산확인 등 기타 서류) 본인 및 가구원 명의로 계약된 일반재산(부동산) 일체의 임대차 계약서
- ⑥ (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사실 증빙) 근로(사업)활동 및 소득 신고서(서식 제4호), 그 외 상황별 추가서류 별도 안내
문의처
성남시청 고용과 노동권익팀/031-729-8734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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