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한이탈주민 지역사회 정착 지원
경기도 성남시가 기타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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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성남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464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2 |
| 서비스ID | 378000000162 |
지원대상
○ 성남시 거주 북한이탈주민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○ 하나원 수료 후 성남시에 최초 정착하는 북한이탈주민(세대)에게 성남사랑상품권(지역화폐) 200만원을 지급(1회)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성남시청 6층 자치행정과 사무실(주말·공휴일 제외, 평일 12:00~13:00 제외)
- - 상품권: 하나원 수료 후 최초 정착 시 지급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성남시 자치행정과/031-729-2285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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