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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양아동 양육수당(추가)

경기도 성남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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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생활안정
소관기관경기도 성남시 · 시군구
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
조회수1,671
정보 수정일2026.08.19
서비스ID378000000159

지원대상

○ 지원대상 : 『입양특례법』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중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, 신청일부터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지원

선정기준

자료 없음

지원내용

○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양육수당 5만원/월 지원

신청방법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
구비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아동보육과/031-729-3557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관련 법령

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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같은 소관기관 서비스

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8.19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37800000015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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