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아동 양육수당(추가)
경기도 성남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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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성남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671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9 |
| 서비스ID | 378000000159 |
지원대상
○ 지원대상 : 『입양특례법』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중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, 신청일부터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지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○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양육수당 5만원/월 지원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시군구 : 시청 아동보육과 방문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아동보육과/031-729-3557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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