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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기초생활수급자 운구비 지급

경기도 성남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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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생활안정
소관기관경기도 성남시 · 시군구
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
조회수1,730
정보 수정일2026.08.13
서비스ID378000000151

지원대상

○ 성남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 (시설, 재가) 수급자 중 사망자

선정기준

자료 없음

지원내용

○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사망하여 영구차로 운구된 생계, 의료, 주거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(시설,재가)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지원(20만원)

신청방법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
구비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복지정책과/031-729-2892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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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8.13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37800000015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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