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 › 주거·자립 › 성남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
성남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
경기도 성남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
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s://www.seongnam.go.kr/city/1001993/11321/contents.do

서비스 분야주거·자립
소관기관경기도 성남시 · 시군구
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
조회수3,187
정보 수정일2026.05.08
서비스ID378000000135

지원대상

○ 성남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다자녀가구(기준 중위소득 180%이하,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)

선정기준

자료 없음

지원내용

○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.5%, 연간 최대 100만원, 최대 5년간 (매년 신규 신청)

신청방법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
구비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여성가족과/031-729-2915

온라인 신청

https://www.seongnam.go.kr/city/1001993/11321/contents.do

관련 법령

주거기본법

같은 분야 서비스

같은 소관기관 서비스

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5.08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378000000135

정확한 내용은 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하세요. 본 사이트는 신청을 대행하지 않으며, 기관 사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