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남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경기도 성남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s://www.seongnam.go.kr/city/1001993/11321/contents.do
| 서비스 분야 | 주거·자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성남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3,187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5.08 |
| 서비스ID | 378000000135 |
지원대상
○ 성남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다자녀가구(기준 중위소득 180%이하,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○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.5%, 연간 최대 100만원, 최대 5년간 (매년 신규 신청)
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
- - 성남시 :https://www.seongnam.go.kr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여성가족과/031-729-2915
온라인 신청
https://www.seongnam.go.kr/city/1001993/11321/contents.do
관련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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