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립지원 두드림통장
경기도 수원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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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육·교육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수원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1,645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4 |
| 서비스ID | 374000000135 |
지원대상
○ 저소득 법정한부모가족 고3학년 재학생(디딤씨앗 및 희망키움통장 등 자산형성지원사업 중복 참여 가구 제외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족 고3학년 자녀 중 2025년 고3 재학 예정자 매월 3만원 이내 지급(1~12월)
- 지원조건 : 매달 대상자가 3만원 입금시 매칭형식으로 3만원 지원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신청기한
집중신청기간: 매년 12월~1월 초 / 상시신청 가능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두드림통장 지원사업 신청서, 금융정보제공 동의서, 개인정보제공 동의서
- *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기간에 신청 접수 시 안내
문의처
여성정책과/031-5191-2498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건강가정기본법(제21조)||건강가정기본법(제5조)||한부모가족지원법(제12조)||한부모가족지원법(제25조)||한부모가족지원법(제2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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