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
경기도 수원시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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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육·교육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수원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2,364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2 |
| 서비스ID | 374000000109 |
지원대상
○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인 가구의 초등학생, 중학생, 고등학생 교육급여 수급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지원대상 :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인 가구의 초등학생, 중학생, 고등학생 교육급여 수급자
- 지원내용 : 교육활동지원비, 교과서비, 입학금 및 수업료
- 지원금액 : 교과서비, 입학금 및 수업료는 고등학생만 대상이며 학교로 지급, 입학금은 고등학교 입학 시 1회, 수업료는 분기별 1회 지원
- - 교육활동 지원비와 교과서비는 연1회 지원
- - 교육활동 지원비 : 초 502,000원, 중 699,000원, 고 860,000원 지원(바우처)
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
- - 복지로 : http://www.bokjiro.go.kr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- - 구비서류 : 사회보장급여 신청(변경)서,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, 소득재산 신고서 및 관련 서류(임대차계약서, 소득신고서 등)
- -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
- - 소득인정액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50%이하(예/4인가구 : 3,048,887원)
- - 보장 결정까지 수급 신청일로부터 30일~60일의 기간 소요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사회보장급여 신청(변경)서,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, 소득재산 신고서 및 관련 서류, 통장사본, 신분증 등
문의처
보건복지상담센터/129||교육부 콜센터/02-6222-6060
온라인 신청
관련 법령
국민기초생활 보장법(제12조)||국민기초생활 보장법(제7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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