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미혼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 지원
울산광역시 남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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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육·교육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울산광역시 남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108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2 |
| 서비스ID | 370000000101 |
지원대상
○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%이하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○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%이하인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에 추가 아동양육비 월/5만원 지급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행정복지센터 :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- 온라인 신청
- - 정부24 온라인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가족관계 증명서
- 혼인관계 증명서
- 한부모가족 증명서
문의처
여성가족과/052-226-6946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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