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광역시 중구 구민안전보험
울산광역시 중구가 기타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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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울산광역시 중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737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07 |
| 서비스ID | 369000000258 |
지원대상
울산광역시 중구 지역 주민 모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자연재해(일사병, 열사병, 저체온증 포함)로 인해 사망한 경우(만 15세 미만자 제외) 2000
- 폭발, 화재, 붕괴, 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(만 15세 미만자 제외) 2000
- 폭발, 화재, 붕괴, 사태 사고로 3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
- 가스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(만 15세 미만자 제외) 1000
- 가스 사고로 3%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
-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(만 15세 미만자 제외) 2000
- 대중교통 이용 중 3~100%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
- 구민(만12세 이하)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2000
-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상해 등급을 받은 경우 2000
- 익사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(만 15세 미만자 제외) 1000
-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(만 15세 미만자 제외) 1000
-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
-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2000
- 직무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,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1000
- 사회재난(감염병 제외)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(만15세 미만자 에외) 1000
-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
- 온열질환 분류표에 정한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10
-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진단받은 경우 8
신청방법
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.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한국지방재정공제회/1577-5939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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