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전유공자 위문금 지급
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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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958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7.28 |
| 서비스ID | 363000000107 |
지원대상
- 사망위로금
- - 대상 : 65세 이상 참전유공자(광산구 1년 이상 거주, 주민등록)의 유족
- - 순위 : 1. 배우자 2. 자녀 3. 부모 4.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.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사망위로금
- - 대상 : 65세 이상 참전유공자(광산구 1년 이상 거주, 주민등록)
- - 내용 : 사망시 20만원 지급
- ※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조례변경으로, 기존 지급하던 참전유공자 명절수당 지급 불가
신청방법
- 사망위로금
- - 신청장소 :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- - 신청기한: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
- - 신청자격: 참전유공자의 유족
- (순위)1. 배우자 2. 자녀 3. 부모 4.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.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1.유공자증 사본 1부.,
- 2.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 1부.
- 3.유족명의 통장사본 1부(1순위자)
- 4. 기타(가족관계증명서, 초본, 지급1순위는 배우자)
문의처
복지정책과/062-960-6838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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