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식아동 급식지원
인천광역시 연수구가 기타로 제공하는 보호·돌봄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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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호·돌봄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인천광역시 연수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309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3 |
| 서비스ID | 352000000115 |
지원대상
-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(만 18세 취학 및 미취학 아동)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
- ①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, 차상위계층 아동
- ※ 차상위계층 인정 범위
- 1.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되는 경우
- 2.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급여,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
- 3.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경우
- 4.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만성질환자, 18세미만 아동으로 본인부담금을 경감 받는 경우
- 5.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경우
- ②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
- ③ 「긴급복지지원법」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
- ④ 보호자가 사망, 가출, 행방불명,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
- ⑤ 보호자의 사고, 급성질환,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
- ⑥ 기준중위소득 52% 이하인 가구의 아동
- ⑦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, 사회복지사, 이․통반장, 시․군․구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저소득층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급식 지원
- 급식지원 내용 : 아동별 특성에 따라 급식형태 선택 지원(지역아동센터 등 단체급식, 결식아동 급식카드)
- 지원단가
- - 급식카드: 10,000원(2026년 1월~)
- - 단체급식: 9,000원(2026년 1월~)
신청방법
- 방문신청 :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
- 온라인 신청 : 온라인 복지로 신청
- ※ 결식우려 증빙 서류 및 소득확인서류 제출 필수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* 소득확인
- -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이 가능한 납입 영수증명세서, 건강보험증 사본 등
- * 지원사유
- - 부모 등 보호자의 질병, 장애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등
- - 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고용주의 확인서
- - 맞벌이 가구의 자격확인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가능
- - 보호자 부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웃 또는 통장의 확인서
문의처
연수구청 여성아동과/032-749-6744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아동복지법(제35조의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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