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미추홀구]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
인천광역시 미추홀구가 서비스(의료)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보건·의료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309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31 |
| 서비스ID | 351050000129 |
지원대상
○ 관내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(사실혼도 신청 가능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지원횟수 : 연1회(3개월간)
- 지원내용 : 난임치료 한약재 3개월간 지원(1인당 150만원 범위내), 치료 종료 후 3개월간 임신여부 확인
- 선정방법 : 한의약 난임 치료 선정기준(난임 검사결과, 여성 호르몬 수치 등)에 따른 선정
- 치료기관 : 한의약 난임치료 지정한의원 71개소
- ※ 첩약복용기간동안(3개월)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지원 불가(자비로 양방난임수술 시 지원 가능)
신청방법
- 방문신청 : 미추홀구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
- (평일 오전 9시~11시30분/ 오후 13시~17시30분)
- 온라인신청 : 정부24(혜택알리미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신청인 제출서류
- 1. 난임진단서(원본 또는 사본)
- - 진단서 유효기간: 신청일 기준 10년 이내
- (단, 시술용 진단서가 아닐경우 산부인과 일반진단서와 난관조영술 검사결과지 첨부)
- 2. 정액검사결과지 1부, AMH 결과지 1부
- - 진단서 유효기간: 신청일 기준 10년 이내
- 3. 개인정보동의서
- 4. 사업참여동의서 1부
- ※ 사실혼 추가 서류
- -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
- - 사실혼 혼인관계 당사자의 한의약 난임치료 동의서
-
-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- - 주민등록등본
- ※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
문의처
미추홀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/032-880-5457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0조)||모자보건법(제11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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