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인천광역시 미추홀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·출산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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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임신·출산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4,965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7.28 |
| 서비스ID | 351050000111 |
지원대상
-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구,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출산가구
-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이용완료한 관내 주민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❍ 대 상: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 관내주민 (3인직장건강보험료 251,147원)
- - 사회취약계층: 희귀난치성질환산모,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(1~3급), 미혼산모, 새터민 산모, 결혼이민산모
- - 다자녀 출산가정: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,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
- ❍ 내 용: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가격 중 본인부담금 일부비용 지원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접수장소 : 미추홀구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
- - 신청기한 :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
- - 구비서류 : 신분증, 본인부담금 영수증, 통장사본
- ※ 문의 ☎ 032-880-5472,880-5455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, 본인부담금 지불 영수증(제공기관 발행 원본), 예금통장 사본, 위임장(대리인 신청 시 제출)
문의처
미추홀구보건소 모자보건팀/032-880-5472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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