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
인천광역시 미추홀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문화·환경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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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문화·환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575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7.28 |
| 서비스ID | 351050000114 |
지원대상
- ㅇ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의 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소유자로서 태양광, 태양열, 지열, 연료전지 설비를 설치하고
- 한국에너지공단 신·재생에너지센터의 설치 확인을 받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재 주택
- ㅇ 유의사항
- 1. 단독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가 공동지분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최대 지분 소유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, 설치된 설비는 신청자의 소유로 인정(단, 공동지분자 전원 동의서 제출)
- 2. 신축주택의 경우 신청시점부터 에너지원별 설치완료 기간 내 설치가 가능한 주택에 한하여 지원(설치기한 내 미설치 시 사업취소 사유 해당)
- 3. 전기설비(태양광 등)설치는 한전과의 계약종별이 주택용인 경우에 한함
- 4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
- 5. 지원대상 설비는 자가용에 한하여 지원
- 6. 태양광 보조사업의 경우, 태양광대여사업과 중복지원 불가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사업기간 : 2026. 4월(공고일) ~ 11월말
- 지원대상 : 건축법 시행령 제3조 5의 별표1 주택
- 사업내용 :
- -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설치확인을 받은 사업에 한하여 구 보조금 정액지원
- 지원대상 에너지원 : 태양광, 지열, 태양열, 연료전지
- 지원금액 : 미추홀구 공고 참조
- 2026년 사업예산 조기소진으로 사업 종료
신청방법
- 1. 개인별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(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참여업체) 선정 및 계약체결
- 2. 전문기업 사업신청 대행
- (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 신청)
- 3. 사업 대상 심사 및 선정(미추홀구)
- ※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및 미추홀구에서 선정(승인)된 사업에 한하여 예산소진시까지 보조금 지급 가능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ㅇ 2026년도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 보조금신청서( 한국에너지공단 지정 사업참여 업체 신청 대행)
- ㅇ 붙임서류
- - 2026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 참여신청서 1부
- -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.
문의처
미추홀구 경제지원과/032-880-4686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건축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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