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인천광역시 제물포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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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602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7.26 |
| 서비스ID | 350000000127 |
지원대상
-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자
- - 기준 중위소득 150%이하 출산가정
- - 소득수준 예외지원대상자(둘째아 이상 출산가정, 분만취약지 산모(옹진군), 희귀질환·중증난치질환산모, 장애인산모 및 장애 신생아, 새터민 산모,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, 결혼이민 산모, 미혼모* 산모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
- - 산모 건강관리(영양, 위생, 산후부종, 체조지원 등), 신생아 건강관리(수유지원, 청결관리, 예방접종 지원 등), 산모 정보제공(응급상황 대응, 감염예방관리, 정서지원), 가사활동 지원(식사지원 등)
신청방법
- 신청방법 : 오프라인(제물포구보건소) 및 온라인(정부24) 신청 → 본인부담금 납부 → 서비스 종료 후 본인부담금 신청 → 본인부담금 적격 판단 지원
- 신청기한 :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
- 지원방법 : 개인별 계좌입금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신청인 제출서류
- - 신청서
- - 본인부담금(지불) 영수증
- - 산모가 [건강관리사 지원신청서]에 기재한 예금통장(사본)
문의처
제물포구보건소 모자보건실/032-770-7617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제4조)||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8조)||모자보건법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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