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
인천광역시 제물포구가 현금(융자)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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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460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7.26 |
| 서비스ID | 350000000115 |
지원대상
- 소상공인 지원자금
- - 제물포구 관내에 소재한 소상공인
- 중소기업 육성자금
- # 구 관내에 주사무소와 사업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으로서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업체
- - 유망 수출업체, 유망 중소기업체, 첨단산업체, KS 및 등급 사정업체
- -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에 의하여 설립된 업종별 협동조합이 실시한 공동사업
- - 수입대체품 생산업체, 관광공예품개발 육성업체
- - 기타 구청장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담보가 부족한 기업 대상 신용보증재단 추천을 통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하는 서비스
- # 융자대상별 한도액
- 소상공인 지원자금
- - 업체별 시설개선자금 : 2,000만원 이내
- - 업체별 경영안정자금 : 1,000만원 이내
- 중소기업 육성자금
- - 업체별 2억원 이내
신청방법
○ 방문신청 :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일자리경제과(제물포구 신포청사(구 중구청) 서별관 1층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사업계획서, 사업자등록증,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, 지방세납세증명서, 신용보증신청서 등
문의처
제물포구청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/032-745-3134||제물포구청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/032-770-3131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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