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생활보장지원
인천광역시 제물포구가 현금(보험)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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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602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7.26 |
| 서비스ID | 350000000112 |
지원대상
- 기초생계, 의료, 주거급여 수급자
- 부과된 월 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최저보험료(16,440원/2022년 기준) 이하 세대 중
- - 만65세 이상 노인세대
- - [장애인복지법]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
- - [한부모가족지원법]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
- - '가~다' 항목 외 월 부과보험료가 8,000천원 이하인 세대(22'6월말까지 한시지원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명절맞이 저소득층 위문물품 지원
-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
신청방법
-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- 별도의 신청 필요없음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복지정책과/032-770-6621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국민기초생활 보장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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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 제물포구가 서비스(의료)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