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간병비 지원(무연고 단독가구 기초수급자)
대구광역시 달성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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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대구광역시 달성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341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8 |
| 서비스ID | 348000000429 |
지원대상
-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(생계, 의료, 주거) 중 연고 없는 단독 가구이며 질병, 부상 등으로 3일 이상 입원 중인 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- 목적: 사회적 단절, 고립 등 돌봄 지지체계가 부족한 무연고 기초수급자 단독가구에 간병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공공의 지지체계를 확보하고자 함
- - 지원대상: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(생계,의료,주거) 중 연고 없는 단독 가구이며 질병, 부상 등으로 3일 이상 입원 중인 자
- - 추진기간: 연중(1월~12월)
신청방법
읍,면 행정복지센터(읍,면 사무소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1. 신청서(별도 양식)
- 2. 입원확인서,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(질병의 입증서류)
- 3. 가족관계 증빙서류(무연고 단독가구 여부 확인)
- 4. 본인 명의 통장 사본
- 5. (업체발행)간병사실확인서, 간병비 내역서, 업체 사업자등록증
문의처
달성군청 생활보장과/053-668-2522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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