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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산물 인증수수료 지원

대구광역시 달성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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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생활안정
소관기관대구광역시 달성군 · 시군구
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
조회수1,326
정보 수정일2026.10.26
서비스ID348000000344

지원대상

○ 농업인, 농업법인, 작목반 등

선정기준

자료 없음

지원내용

○ 달성군 관내 주민등록주소 및 농경지를 두고 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GAP 인증을 받은 농업인에게 GAP 인증에 소요되는 수수료(신청 수수료, 심사원 출장비) 지원

신청방법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
구비서류

○ GAP농산물우수관리인증서, 재배내역, 신청 수수료·심사원 출장비 세금계산서(영수증), 입금통장내역, 통장사본 등

문의처

달성군청 농업정책과/053-668-3394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관련 법령

농수산물 품질관리법(제110조)||농수산물 품질관리법(제6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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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10.26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34800000034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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