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
대구광역시 수성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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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주거·자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대구광역시 수성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1,488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7.30 |
| 서비스ID | 346000000105 |
지원대상
○ 만18세 이상의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만 18세 이상의 아동이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, 자립하는 데 필요한 주거마련 및 생활용품 구입비 지원
- - 1인 1000만원 지급
- (구 자체 추가지원100만원/1인)
신청방법
○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에서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작성하여 신청서 및 청구서를 시설정보 시스템으로 제출.
신청기한
보호종료가 이루어진 당해연도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아동보육과/053-666-4647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아동복지법(제38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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