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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지원

대구광역시 남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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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생활안정
소관기관대구광역시 남구 · 시군구
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
조회수1,255
정보 수정일2026.08.11
서비스ID344000000101

지원대상

○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

선정기준

자료 없음

지원내용

○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

신청방법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
구비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복지지원과/053-664-2552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관련 법령

아동복지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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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8.11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3440000001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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