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지원
대구광역시 남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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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대구광역시 남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255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1 |
| 서비스ID | 344000000101 |
지원대상
○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○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시군구 : 퇴소(예정)한 아동복지지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신청
- - 구비서류: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, 통장사본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복지지원과/053-664-2552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아동복지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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