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
대구광역시 서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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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대구광역시 서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061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08 |
| 서비스ID | 343000000122 |
지원대상
○ 참전 유공자 유족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10만원 (1회),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
- 2027년부터 20만원으로 인상. 나머지 조건은 동일
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- 주소지 동 사무소 또는 복지정책과(4층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신청서,
- 유공자증 또는 사본
- 통장사본(본인명의)
- 가족관계증명서
-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자기준 기본증명서(원본)
문의처
복지정책과/053-663-2557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국가보훈 기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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