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제구 구민안전보험
부산광역시 연제구가 기타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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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부산광역시 연제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046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1 |
| 서비스ID | 337000000483 |
지원대상
연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(등록 외국인 포함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 ·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
신청방법
- 상세내용
- - 보험기간: 2026. 8. 1. ~ 2027. 7. 31.(1년)
- - 보험대상: 연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(등록 외국인 포함)
- - 보 험 료: 연제구 에서 일괄 납부, 별도 가입절차 없음
- - 청구기간: 사고발생일 또는 후유장애 진단일로부터 3년간
- * 통합상담센터 구민안전보험 콜센터 ☎ 1522-3556 문의요망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구비서류
- - 청구서 및 필요서류 제출
- - 필요서류는 보험사(통합상담센터) 전화문의 요망
- * 보험사(통합상담센터) 전화번호 ☎ 1522-3556
- * 청구서식(연제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)
문의처
구민안전보험 콜센터/1522-3556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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