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
부산광역시 연제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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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주거·자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부산광역시 연제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986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05 |
| 서비스ID | 337000000118 |
지원대상
- 연제구 거주 65세 이상 사망한 참전유공자 유족(선순위 유족)
- - 연제구 참전명예수당 지원 대상자에 한함
- -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자에 한함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연제구 거주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가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
- - 단 매월 구청에서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 수령자에 한함
신청방법
- 신청대상: 사망 유공자 선순위 유족 1명
- 신청방법: 사망자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- 신청기간: 유공자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신청
- 구비서류
- - 신청자 본인 신분증(원본) 및 본인명의 통장(사본)
- - 유공자 사망일자 확인 가능한 서류(사망확인서, 기본증명서 등)
- - 선순위 유족 확인 가능한 서류(가족관계증명서 등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복지정책과/051-665-4314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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