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급여 (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)
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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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건·의료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보건복지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82,368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8 |
| 서비스ID | 337000000013 |
지원대상
- 1종 수급권자 전체(본인 부담면제자 제외) 현역사병, 전투경찰 등 군 복무자는 복무 기간 동안 매년 1월분 지원
- - 입대 연도 해당하는 달에 1월분과 매년 1월 1일에 1월분을 가상계좌에 입금
선정기준
○ 1종 수급권자 전체(본인 부담면제자 제외)
지원내용
○ 1종 수급권자(본인 부담면제자, 급여제한자 제외)에 대해 1인당 매월 6천원 가상계좌 지원금 발생하여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 선 차감 처리, 잔액 발생시 차기년도 본인에게 잔액 지급(2,000 미만 지급제외)
신청방법
- 1종 수급권자 전체
- - 단, 본인부담면제자, 급여제한자의 경우는 지원제외
신청기한
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을 받을 권리, 대지급금을 상환받을 권리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, 이후 소멸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의료급여법(제26조의0, 제4항)||의료급여법 시행규칙(제28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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