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 › 보건·의료 › 의료급여 (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)

의료급여 (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)

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
서비스 분야보건·의료
소관기관보건복지부 · 중앙행정기관
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
조회수82,368
정보 수정일2026.08.18
서비스ID337000000013

지원대상

선정기준

○ 1종 수급권자 전체(본인 부담면제자 제외)

지원내용

○ 1종 수급권자(본인 부담면제자, 급여제한자 제외)에 대해 1인당 매월 6천원 가상계좌 지원금 발생하여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 선 차감 처리, 잔액 발생시 차기년도 본인에게 잔액 지급(2,000 미만 지급제외)

신청방법

신청기한

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을 받을 권리, 대지급금을 상환받을 권리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, 이후 소멸
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
구비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관련 법령

의료급여법(제26조의0, 제4항)||의료급여법 시행규칙(제28조)

같은 분야 서비스

같은 소관기관 서비스

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8.18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337000000013

정확한 내용은 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하세요. 본 사이트는 신청을 대행하지 않으며, 기관 사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