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동급식 지원
부산광역시 강서구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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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부산광역시 강서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306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06 |
| 서비스ID | 336000000209 |
지원대상
- 지원대상
- -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(아동복지법 제3조)
- 선정기준: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
- - (결식우려의 정의)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, 주·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
- - ⌜국민기초생활보장법⌟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, 차상위계층 아동
- - ⌜한부모가족지원법⌟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
- - ⌜긴급복지지원법⌟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
- - 보호자가 사망, 가출, 행방불명,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
- - 보호자의 사고, 급성질환,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
- - 기준중위소득 52% 이하인 가구의 아동
- -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, 사회복지사, 이·통·반장, 시·군·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
- -※ 다만, 담임교사 등이 추천한 아동 중 급식지원기준에 적합하여 위원회의 판단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 결정 불요
- - 지역아동센터,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가족해체, 부모(보호자)의 질병·장애, 가출, 아동학대, 방임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해 끼니를 거르는 아동에게 급식 지원
- 지원내용
- - 1인 / 1식 / 10,000원
- ㆍ일반: 학기중 평일 및 토·일공휴일 / 방학중 평일 및 토·일공휴일
- ㆍ지역아동센터: 평일
- 지원방법 : 아동급식카드 결제
- - 가맹점(음식점, 편의점, 식료품점) 등에서 급식제공(현금지급불가)
신청방법
방문 신청(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), 복지로 온라인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신청인 제출서류
- - 아동급식신청서
- -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(생략가능)
- ex)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이 가능한 납입 영수증명세서, 건강보험증 사본 등
- - 결식우려입증서류
- ex) 재직증명서, 고용확인서, 부모의 질병·장애여부를 알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등
- ※재직증명서 제출 시 반드시 근로요일 및 근로시간 명시 필수
- ※재직증명서 발급 불가한 사업장의 경우, 사업주에게 고용확인서 받아 서류 제출
문의처
강서구청 가족복지과/051-970-4871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아동복지법(제35조, 제4항)||아동복지법(제3조)||아동복지법 시행령(제36조, 제5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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