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급여 (맞춤형 급여)
국토교통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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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주거·자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국토교통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367,976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4.21 |
| 서비스ID | 336000000096 |
지원대상
-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% 이내의 가구
- ※ 지원형태: 서비스(임차급여, 수선유지급여)
선정기준
- 소득 인정액 기준
- -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% 이하인 가구
- ㆍ4인 가구 기준 : 3,117,474원 이하
- ※ 지원형태: 서비스(임차급여, 수선유지급여)
지원내용
- 현금급여
- -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
-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(월임차료+보증금 환산액) 지원
- ㆍ3급지(광역시) 기준 4인 가구 최대 381,000원 지급
신청방법
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- 주거급여신청서
- -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(부양의무자 포함)
- - 임대차 계약서
- - 소득 재산확인서류
- - 제적등본
문의처
마이홈 콜센터/1600-0777
온라인 신청
관련 법령
주거급여법(제1조)||주거급여법(제2조)||주거급여법(제3조)||국민기초생활 보장법(제34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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