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
부산광역시 남구가 현물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보건·의료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부산광역시 남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754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7.29 |
| 서비스ID | 331000000104 |
지원대상
- 남구 거주 만65세 이상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,「의료급여법」에 따른 수급자 중
- -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 」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(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, B 판정을 받은 자)
- - 재해,상해,질병 등으로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 지원이 필요한 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○ 지원품목 : 성인용 보행기 1대/1인(200천원 한도내 지원)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신청기한
예산 소진시까지 수시 신청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□ 등급외 A, B 판정자
- -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, 개인정보 동의서
- □ 신체활동이 불편한 자
- -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, 개인정보 동의서, 진단서 또는 소견서(거동불편으로 보행기 필요 내용 등)
문의처
주민복지과/051-607-5634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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