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훈명예수당 지원
부산광역시 부산진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457 |
| 정보 수정일 | 2025.11.27 |
| 서비스ID | 329000000112 |
지원대상
-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다음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
- ▹ 전몰‧순직군경 유족 (선순위자 1명)
- ▹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(공로자, 부상자)
- ▹ 4·19혁명 공로자, 부상자, 유족 (선순위자 1명)
- ▹ 국내고엽 본인(비참전 고엽제후유증·후유의증환자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보훈명예수당 지급(시비)
- 근거: 부산광역시 보훈문화 기본조례
- 부산진구 거주 65세 이상 아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
- ▹ 전몰‧순직군경 유족 (선순위자 1명)
- ▹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(공로자, 부상자)
- ▹ 4·19혁명 공로자, 부상자, 유족 (선순위자 1명)
- ▹ 국내고엽 본인(비참전 고엽제후유증·후유의증환자)
신청방법
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.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부산진구청 복지정책과/051-605-4318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국가보훈 기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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