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
부산광역시 부산진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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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337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2.20 |
| 서비스ID | 329000000111 |
지원대상
- 사망자의 유족 또는 가족 중 『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』
- 제1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우선 순위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대상자가 사망할 시 사망위로금 20만원 1회 지원(유가족 신청필요)
신청방법
방문신청 : 사망자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구청
신청기한
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
문의처
부산진구청 복지정책과/051-605-4318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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