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부산광역시 영도구가 현금(보험)으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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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건·의료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부산광역시 영도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112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6 |
| 서비스ID | 328000000104 |
지원대상
○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의 저소득 만 65세이상 노인세대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저소득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
- ▷ 지원대상 : 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로 한다.
- ▷ 보험료 지원방법
- ① 국민건강보험공단(이하 “공단”이라 한다)에서는 제3조에 따른 대상자를 매월 보험료 납기일 5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에게 신청하여야 하며, 대상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통보
- ②구청장은 공단에서 통보받은 보험료 지원 대상자 관련 자료를 심사하여 급여대상자를 결정한다. (단, 구청장은 조사 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.)
신청방법
-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-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명단 통보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- - 수급자 증명서
문의처
복지사업과/051-419-4356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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