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동구 구민안전보험
서울특별시 강동구가 현금(보험)으로 제공하는 행정·안전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행정·안전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서울특별시 강동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592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19 |
| 서비스ID | 324000000319 |
지원대상
지역 주민 모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65세 이상 또는 취약게층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, 한부모)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4주 이상 진단 받은 경우 상해진단위로금(교통상해 제외) 10만원
-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부상등급별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(택시, 전세버스 제외) 100만원
- 상해로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(심재성 2도이상) 수술 1회당 화상수술비 50만원
- 개물림 등의 사고로 인한 치료시(연간 1회한) 진단비 10만원
신청방법
보험금 청구문의 → 필요 증빙서류 안내 → 보험금 신청 → 보험금 지급심사 → 보험금 지급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① 보험금 청구서
- ② 개인(신용)정보처리동의서(위임해주시는 분들도 작성 필요합니다)
- ③ 주민등록등본(초본) /외국인등록증 /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/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
- ④ 통장사본
- ⑤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, 보호자(수취인)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
-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
- ① 공통서류
- ②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사실확인서류
- ③ 보험회사 지급결의서(부상등급기재) 또는 진단서
- 화상수술비
- ① 공통서류
- ② 진단명(질병분류코드기재). 수술명. 수술일자포함된서류 (예:수술확인서. 수술기록지. 진단서등)
- ※ 진단서 발급시 : 진단명(질명분류코드명기),수술명, 수술일자포함
- 상해사고진단위로금(최약계층과 65세이상만 적용)
- ① 공통서류
- ② 상해사고 확인서류_초진진료기록지 등
- ③ 진단서 또는 진단확인서류
- ④ 취약계층 확인서류(관공서 발행)_65세 미만 강동구민
- 개물림 등 사고진단비
- ① 공통서류
- ② 개물림사고로 인한 진료확인서류_초진진료기록지, 진료확인서류
문의처
구민안전보험 상담센터/1522-3556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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