효행장려금 지급
서울특별시 강동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호·돌봄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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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호·돌봄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서울특별시 강동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1,856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19 |
| 서비스ID | 324000000116 |
지원대상
- 관내 100세 이상 직계존속 어르신과 주민등록상 한 가구를 구성하고 실제 함께 생활하는 가정
- - 100세 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과 함께 생활하며 실질적으로 부양
- - 신청일 기준 현재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1년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 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한 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지급내용: 효행장려금 지급
- 지급금액: 20만원(연1회)
신청방법
- 신청방법: 방문 신청
- 신청장소: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
- 접수시기: 매년 9월 중순 ~ 10월 초
- 지급시기: 매년 10월 말 지급
- 지급방법: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인 계좌에 입금
신청기한
2026.09.22.(화) ~ 2026.10.9.(금)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효행장려금 지급신청서
- 신청인 통장 사본
- 가족관계확인서류(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시, 제출제외)
- - 가족관계등록부(가족관계정보) 또는 주민등록등본(가족관계정보)
문의처
어르신복지과/02-3425-8754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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