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
서울특별시 강동구가 현물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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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건·의료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서울특별시 강동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913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19 |
| 서비스ID | 324000000109 |
지원대상
- 장기요양등급 외 A, B 판정자 중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,
- 그 밖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지 않았으나,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르신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○ 노인장기요양급여 사각지대 어르신의 보행불편 해소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예산 범위내에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신청서 및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제출
신청기한
상반기:2~3월 / 하반기:8~9월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1.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(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조례 별표 서식)
- 2. 증빙서류 [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 진단서(소견서)] 등
문의처
어르신복지과/02-3425-5715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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