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남구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지원
서울특별시 강남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보건·의료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서울특별시 강남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748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03 |
| 서비스ID | 322000000124 |
지원대상
○ 당해연도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 중 영유아 검진결과 발달평가(K-DST)에서 ‘심화평가 권고’로 평가된 영유아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지원내용 :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
- 지원제외 : 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, 상급병실료 차액, 특진비 등
- 지원금액
- - 의료급여수급권자, 차상위계층, 기초생활수급자 : 최대 40만원
- -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(이하 “건강보험가입자”라 한다.) : 최대 20만원
- ※ 신청 당시 자격을 기준으로 지원
- 지원기간
- - 올해 3~8차까지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가 해당 차수의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를 받고, 정밀검사를 실시한 해의 다음년도 상반기(6월말)까지 신청
신청방법
- 방문신청: 강남구보건소 3층 건강관리과
- 온라인신청: 정부24(www.gov.kr) 접속(공동인증서 본인인증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청구서(지원대상자용) 1부
-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
- 영유아 발달평가 결과 안내문(전자문서 포함) * 공단 발송
- 영유아 정밀검사 결과 통보서
-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
- 진료비 영수증
- 검사비 영수증(전문검사기관 검사의뢰에 따른 검사비 발생 시)
- 입금통장 사본 1부
문의처
강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/02-3423-7104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건강검진기본법(제25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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