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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
서울특별시 강남구가 현금(보험)으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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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보건·의료
소관기관서울특별시 강남구 · 시군구
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
조회수1,167
정보 수정일2026.09.11
서비스ID322000000115

지원대상

○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(2026년 기준 22,809원) 이하인 65세 이상 강남구 거주 노인 가구

선정기준

자료 없음

지원내용

○ 건강보험료 지원

신청방법
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
신청기한

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조사 후 어르신복지과로 지원 명단 제출
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
구비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어르신복지과/02-3423-5917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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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9.11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32200000011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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