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서울특별시 강남구가 현금(보험)으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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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건·의료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서울특별시 강남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1,167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9.11 |
| 서비스ID | 322000000115 |
지원대상
○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(2026년 기준 22,809원) 이하인 65세 이상 강남구 거주 노인 가구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○ 건강보험료 지원
신청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신청기한
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조사 후 어르신복지과로 지원 명단 제출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어르신복지과/02-3423-5917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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