마을세무사 운영
서울특별시 동작구가 기타(상담)로 제공하는 행정·안전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행정·안전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서울특별시 동작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391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3 |
| 서비스ID | 319000000133 |
지원대상
- 서울시 25개 자치구 427개 동에 지정되었으며, 지정동외에 거주하는 주민도 이용가능
- (현재 동작구 참여 마을세무사 15명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복잡한 세무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거나 과세불복 관련 비용이 부담되는 시민들에게 마을(동) 단위로 지정된 세무사들이 무료로 세무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. 현재 제7기 서울시 마을세무사가 시행 중이며, 이용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.
- □ 이용방법
- 세무상담(국세·지방세) :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마을세무사 연락처 혹은 시·구·동 홈페이지에 게시된 마을세무사를 확인하여 상담신청
- - 비대면상담: 1차로 전화·팩스·이메일 등으로 상담진행
- - 대면상담: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주민이 담당 마을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직접 면담
- 불복청구 지원: 지방세에 한함
- - 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으로 납세자의 재산 수준 등을 고려한 영세납세자로 한정
- - 이의신청·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요청 시 신청서 작성 등 지원
신청방법
- https://news.seoul.go.kr/gov/towntaxoffice
- 해당 동의 마을세무사를 확인한 후, 전화, 팩스, 이메일 등으로 상담신청 (1차)
- 필요한 경우 대면상담(2차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동작구청 징수과/02-820-1550||서울시 다산콜센터/120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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