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실·유기동물 입양비 지원
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352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05 |
| 서비스ID | 318000000432 |
지원대상
- 영등포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유실·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- - 동물등록(내장형) 완료
- - 동물사랑배움터(apms.epis.or.kr) '입양예정자 교육'을 입양 전(또는 입양비 신청 전)에 이수한 자
- - 입양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※ 영등포구 지정 동물보호센터: (사)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영등포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의 유실·유기동물 입양시 소유자 부담비용 지원
- - 소유자 부담비용의 60%, 최대 15만원 지원
- - 지원범위: 질병진단비, 치료비, 예방접종, 중성화수술비, 내장형 동물등록비, 미용비, 펫보험 가입비(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험에 한함), 사회화교육 및 훈련비
신청방법
- - 방문: 영등포구 당산로 123, 영등포구보건소 5층 생활건강과 반려동물정책팀
- - 이메일: news118@ydp.go.kr
신청기한
입양 후 1년 이내. 예산 소진시까지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1. 입양확인서(동물보호센터 발급)
- 2. 입양비 청구서
- 3. 통장사본
- 4. 진료비 영수증, 보험증서 등 증빙자료
- 5. 동물등록증 사본(동물등록은 내장형으로 해야함)
- 6. 동물사랑배움터(apms.epis.or.kr) '입양예정자 교육' 이수증
문의처
영등포구보건소 생활건강과/02-2670-4720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동물보호법(제4조)
같은 분야 서비스
- 긴급복지 생계지원
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생계급여
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(만원의행복보험)
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현금(보험)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상생페이백
중소벤처기업부가 기타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에너지바우처
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같은 소관기관 서비스
- 영등포사랑상품권
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행정·안전 서비스
- 영등포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
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- 기초수급자 명절 위문금 지급
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호·돌봄 서비스
- 보건소 금연클리닉 지원
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 현물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- 중증장애인 명절위문품(금) 지원
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호·돌봄 서비스